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과 재발급 신청 방법

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같은 3.5×4.5cm 규격이며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. 정부24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사진을 파일로 올려야 해서 규격과 용량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.

기본 규격

크기3.5×4.5cm
촬영 시기6개월 이내
구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
배경무배경 (흰색 권장)

온라인 재발급(정부24) 시 사진 조건

  • JPG 파일 업로드 — 규격 비율(3.5:4.5)이 맞아야 함
  • 파일 용량 제한을 초과하면 업로드 단계에서 막힘 → 사전에 압축
  • 본인 확인이 어려운 과보정 사진은 재방문 요청을 받을 수 있음

수수료·수령

분실 재발급은 수수료가 있고, 주소지 관할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령까지 통상 2~3주가 걸리므로 신분증이 급하면 임시 신분증(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)을 함께 받아두세요.

사진 준비 한 번에 끝내기

규격 도구에서 이력서·증명사진 (30×40mm)이 아니라 한국 여권 (35×45mm) 규격을 선택하세요 — 주민등록증은 여권과 같은 크기입니다. 업로드용 파일 용량은 파일 용량 맞추기 탭에서 조절하면 됩니다.

규격 사진 만들러 가기

본 문서는 참고용 정리이며, 최종 기준은 정부24·행정안전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